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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박 대통령 인수위부터 청와대 보도 개입"

입력 2016-07-06 17:50

김시곤 "청와대서 사표 내라고 지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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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청와대서 사표 내라고 지시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박 대통령 인수위부터 청와대 보도 개입"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청와대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6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상대 징계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보도 개입은)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길환영(62) 전 KBS 사장이 불러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완강히 거부했으나 길 전 사장은 '대통령의 뜻이다.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35분 남기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길 전 사장도 이같이 제게 토로했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은 제게 수차례 (보도에 대해)전화했으나 '안 먹히겠다'고 생각했던지 길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며 "길 전 사장은 5월5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전혀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보도를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방송국 내부 인사인 김 전 국장은 공정보도를 위해 권력이나 임원의 부당한 개입에 굴종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방송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KBS 측 변호인은 "최근 언론 보도로 밝혀진 이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 내용에 비춰보면 김 전 국장은 오히려 청와대와 친밀한 관계에서 협조하는 모습이 일부 있었다"며 "길 전 사장에 부당한 보도 개입에 항거할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설령 보도 개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KBS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국장의 발언 이후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11일 김 전 국장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의 '보도 개입' 발언이 사익적 목적에 기초해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길 전 사장이 보도본부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보도국의 독립성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전 홍보수석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로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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