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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6 17:16

2012~2015년 재임…회사 부실 핵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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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 재임…회사 부실 핵심 인물

'5조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 청구


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남상태(66) 전 사장과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초래한 핵심 장본인으로 꼽힌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2006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해양플랜트 사업 등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예정된 대출액과 영업이익 나오면 그 금액을 예정원가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고 전 사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 사기는) 지시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벌어진 회계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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