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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면 수사사항 '함구'…필요하면 피의사실 흘려

입력 2016-07-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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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어제(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반복한 말입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한 건데, 정작 일선 검찰청에서는 일부 범죄 혐의를 언론에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곤란한 질문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입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출석했는데 수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하셨습니까?]

[김현웅 장관/법무부 :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평소 생각을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현웅 장관/법무부 :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알리면 안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황교안 총리 역시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임내현 의원/민주당 (2013년 6월) : (전 수사팀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안마다 피의사실을 보도자료나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다던가 적극적으로 공표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답변을 거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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