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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적용 잘못돼 '전기료 폭탄'…한전 '나 몰라라'

입력 2016-07-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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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이면 전기요금 신경쓰시죠. 열심히 절약은 하지만 정작 요금 고지서는 꼼꼼히 챙겨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 부과했겠거니 여기실 테지만 정말 그럴지 보시죠.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한 직장인 김모 씨.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모 씨/직장인 : 이전 집에 살 때는 (많아야) 1만 5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기본료 합쳐서 4만 원이 청구됐더라고요.]

사용량대로라면 3개월치를 다 합쳐 2만 5000원 정도가 정상인데, 5배인 13만 원이 부과된겁니다.

김 씨 집에 주택용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용은 누진제가 없는 대신 기본료가 3만 원가량 더 붙어 김 씨처럼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엔 불리합니다.

김 씨는 한전 측에 주택용으로 다시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전 세입자가 일반용 전기로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며 "이번에 요금을 내면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한전 본사에 문의해봤습니다.

[한전 관계자 : 더 싼 요금이 있는데, 비싼 거 쓰고 계십니다.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내는 집은 적발하는데, 많이 내는 집에 대해선 조정을 안 해주면 소비자는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하죠.]

하지만 한전 홈페이지에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전력 요금제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를 근거로 다시 문의하자 한전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며 "주택용으로 요금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선 입주자 500여 명이 "한전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집단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국감에서도 "해마다 300억 원가량의 요금을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금 청구가 잘못됐다는 걸 결국 소비자 스스로 증명해야 인정하는 한전.

소비자에게 전력 계약 내용과 요금 체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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