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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모임, 서영교 의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발

입력 2016-07-06 16:47

지난 23일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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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어 두번째

사시존치모임, 서영교 의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발


가족 채용 논란으로 고발당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시존치모임은 고발장에 "서 의원의 오빠가 2012년 6급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의 대표가 서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며 "서 의원 오빠가 입사하기 전 공사에서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했음에도 54세의 나이로 입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오빠를 입사시키도록 해 공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서 의원의 딸이 중앙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어머니 직업을 국회의원이라고 기재했거나 자신이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밝혀 부당하게 입학하는 특혜를 누렸을 것"이라며 "서 의원은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딸을 부당 입학시켜 궁극적으로 로스쿨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시존치모임은 지난 23일 서 의원이 2013년 10월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 두건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감안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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