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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사고맨홀에 'V표시'…안전부실 무게

입력 2016-07-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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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사고맨홀에 'V표시'…안전부실 무게


울산 고려아연 사고맨홀에 'V표시'…안전부실 무게


작업자 6명이 다친 울산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배관 맨홀에 V자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이 누출된 배관 맨홀뚜껑에서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과수가 V자 표시에 사용된 스프레이 페인트와 현장에서 채취한 황산용액과의 반응을 시험한 결과 접촉과 동시에 페인트가 사라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직후부터 V자 표시를 놓고 고려아연과 다친 작업자들이 소속된 건설플랜트노조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사고 당일 열린 브리핑에서 "작업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작업자들이 작업 순서를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고려아연과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계자들이 작업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맨홀 등에 V자 표시를 했다"며 "사고가 난 배관 맨홀도 V표시가 된 51개 대상물 가운데 하나"라고 반박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고려아연과 한림이엔지 측의 부실한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고려아연 내 모든 개·보수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명령을 잇따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며 "계속 조사중이며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관계자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15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배관 보수작업을 위해 배관 맨홀을 여는 과정에서 황산이 함유된 액체 약 1000ℓ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한림이엔지 소속 작업자 김모(60)씨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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