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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올 정기국회서 완료할 계획"

입력 2016-07-06 10:39

재정책임범위, 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까지 확대

민간자본 통한 재정보완…민간철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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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범위, 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까지 확대

민간자본 통한 재정보완…민간철도사업 활성화

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올 정기국회서 완료할 계획"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의 제정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 나가는 작업이다.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 관리목표 및 주요국 입법 선례,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한 추가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채무준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지준칙을 정해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관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액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아직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사학연금은 2042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각 보험별 별도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은 동일 주기, 동일 전망전제로 실시해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건전화법은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또 "민간자본 활용은 국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이외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 수익구조를 허용해 민자 추진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 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1년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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