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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장고 끝에…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금지"

입력 2016-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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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과 통신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결론을 냈는데 결과는 합병 금지 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7개월의 장고 끝에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금지였습니다.

이는 각종 조건을 덧붙이는 시정 조치만으로는 경쟁 제한을 막기 어려울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시장에서 각각 1위 업체인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 경쟁업체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지고 결국 가격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과점 지역의 매각이나 가격제한 같은 조건부 승인이 아닌, 가장 강력한 '합병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최악의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을 하더라도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KT에 이어 2위일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여부는 2주 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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