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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편의성 VS 안전성 '찬반양론'

입력 2016-07-05 19:15

약사회 "무차별적인 의약품 판매 방치되는 상황"

의협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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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차별적인 의약품 판매 방치되는 상황"

의협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편의성 VS 안전성 '찬반양론'


정부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융복합 신(新)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의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서비스경제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만큼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품은 진통 및 해열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현행 약사법은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본은 허용 범위를 현행 2000개에서 1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은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3만개 수준"이라며 "의약품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업계는 당장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부분에만 몰입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원격의료 허용도 의료업계의 반대가 거세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 수요지역을 발굴해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148개 기관, 5300명 대상이던 이 사업은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까지 범위를 넓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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