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것임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잘 한 일인가'라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이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분립 국가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시청문회법은) 입법부에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통제를 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해 2009년 도요타 리콜사태에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미국은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없는 막강한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