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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상시청문회법이 좋은 법이면 거부권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7:26

"상시청문회법, 입법권 견제 범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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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입법권 견제 범위 넘어서"

황교안 "상시청문회법이 좋은 법이면 거부권 행사했겠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것임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잘 한 일인가'라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이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분립 국가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시청문회법은) 입법부에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통제를 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해 2009년 도요타 리콜사태에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미국은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없는 막강한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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