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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상대 '수임료 진정' 취하

입력 2016-07-05 16:13

양측 합의…경찰 고소 취하 이어 서울변회 진정 취하

지난 4월 시발점…"재판 진행 중, 문제 키울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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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경찰 고소 취하 이어 서울변회 진정 취하

지난 4월 시발점…"재판 진행 중, 문제 키울 필요 없어"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상대 '수임료 진정' 취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관련 진정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제출한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달 21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진정인인 정 전 대표 측의 취하로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 전 대표 측과 최 변호사 측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과 소명을 받고자 했으나 진정인 측에서 추가답변이나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채 진정을 취하해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최 변호사 측과 서로 합의해 취하한 것"이라며 "생각한 것보다 일이 너무 커졌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반성하는 취지로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변호사 측도 지난달 16일 구치소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통상 폭행사건은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경찰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상해죄 등이 성립한다며 현재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된 이 사건은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서울 구치소에서 정 전 대표를 접견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수임료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폭행사건 및 거액의 수임료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정 전 대표 측은 같은달 26일 서울변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고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정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는 등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현재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기록검토 등이 덜됐다며 아직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정 전 대표는 수감 중 형량을 다 마쳤지만 지난달 회삿돈 143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다시 구속 기소됐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정 전 대표의 첫 재판은 6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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