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에 방송통신업계 파장 클 듯

입력 2016-07-05 15: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에 방송통신업계 파장 클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충격 속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체들은 업계 구조조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경쟁제한을 이유로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서는 안 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서도 안 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찾고 있다. 공정위가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체회의 전까지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자료에서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됐다"면서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방송통신 '경쟁제한' 인정한 듯

공정위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SK텔레콤은 공정위가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위성·인터넷TV)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어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4항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시장지배적사업자) 이상 ▲점유율 합계가 분야 1위 ▲ 2위 회사와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등에 해당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16조1항에 따라 당해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영업 양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 제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CJ헬로비전 23개 방송권역 중 15곳에서 합산 점유율 5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것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시장 후폭풍 불가피…케이블산업 구조조정 멈춰 설 듯

방송통신업계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가 현실화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인수합병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은 영업차질이 불가피하다. SK와 CJ 모두 그룹 차원의 전략 재설정이 요구된다.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SK는 플랫폼, CJ는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인수합병이 불발되면 내부정보를 경쟁사인 SK텔레콤에 내준 CJ헬로비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을 다시 품게된 CJ그룹이 재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CJ헬로비전은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영업활동 위축, 투자 홀딩(정체),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케이블업계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인정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 설명처럼 권역별 점유율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불허했을 경우 딜라이브 매각 등 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업계는 IPTV로 유료방송 중심이 옮겨가면서 가입자(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매각 등 자율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케이블업계 지난해 매출은 수신료가 줄어들면서 2조2590억원(201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영업적자(4056억원)도 10.6% 증가했다. 점유율도 1.2%p(15.9%→14.7%) 감소했다.

케이블TV는 당초 지역별 독점으로 출범해 전국 78개 케이블 사업 권역 가운데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이 43개 지역에 달한다,

딜라이브 등 향후 매물로 나올 케이블 업체들도 CJ헬로비전과 같은 이유로 일괄매각 또는 IPTV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결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케이블TV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권역별 분리매각 또는 케이블사업자간 인수합병은 기업가치 저하와 케이블업체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권역별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PTV사업자 보다 중소 케이블업계를 더 규제하는 모순"이라면서 "이번 불허로 자구적인 구조개편과 경쟁력 확보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전국 가입자 1/3 초과 금지) 일원화 등 규제 대상을 권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온 정부 유료방송 정책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케이블업계는 자체 경쟁력 확보와 IPTV 등 경쟁사업자 대응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를 떠안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료 협상, 초고화질 재송신, 동등결합 등 이슈에 대한 대응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양사 인수합병에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인수합병 불발시 IPTV, 모바일 미디어 등 타 사업분야 경쟁이 강화될 전망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실상 불허 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납득할 수 없는 최악 심사 결과" SK텔레콤 "인수합병 불허 후속대책 논의하겠다"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에 SK·CJ 충격 속 대책 부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