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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입력 2016-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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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현대차 노조, 임금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박유기·이하 현대차 노조)가 5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을 중단하고 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이날 열린 14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향후 실시될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박유기 지부장은 "실무교섭을 포함해 그동안 19차례에 걸쳐 성실히 교섭했으나 회사는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체계 개악만 강조했다"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쟁의권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은 오는 22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 짜맞추기"라며 "대화가 아닌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우선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승진거부권 부여,자동승진제 확대 등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요구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올해 임금협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섭을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친환경차 관련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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