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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짜 매물' 피해 여전…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입력 2016-07-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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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짜 매물' 피해 여전…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 취업난을 뚫고 입사에 성공한 A씨.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해진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알아봤다. 마침 A씨가 필요로 했던 매물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가 본 중고차 매장에는 A씨가 인터넷으로 봤던 매물이 없었다. '허위매물'이었던 것이다. 판매자는 다른 매물을 권했다. 수차례 거부하다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A씨. 판매자는 A씨가 차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운 뒤 '왜 사지 않느냐'고 위협했다.

최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달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 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새로 중고차를 사거나 타던 차를 교체하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곳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전담팀은 기존 조직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팀으로 구성됐다.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행위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광고담당·전화상담·현장딜러 등 조직적 형태로 각각 역할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뒤 전화상담 등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방문한 고객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를 강요하는 수법이다.

단속 회피를 위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한 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하거나 고객이 원한 매물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유, 선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끝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계약 파기라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 배후 조직 등 관련 범죄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역할 분담 등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한다.

또 불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세금 누락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조직 와해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무등록·불법 매매업자들로 인해 생업에 종사 중인 대다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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