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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끊긴 세월호 특조위 허리띠 졸라매기

입력 2016-07-05 13:23

위원장·일부 상임위원들 임금 수령 안한다
업무추진비·관용차량도 반납
"해수부, 인양 과정 중 세월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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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일부 상임위원들 임금 수령 안한다
업무추진비·관용차량도 반납
"해수부, 인양 과정 중 세월호 훼손"

예산 끊긴 세월호 특조위 허리띠 졸라매기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올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특조위 내부에서 자체적인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조사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강제 전환시키려는 기획재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달 1일부터 임금, 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도 임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도 반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소위원장, 박종운 소위원장 등 상임위원과 특조위 대다수 직원들이 이러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대법원 추천으로 선출된 상임위원 2명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소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기간 중 효율적인 예산집행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1일부터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이며 배정된 예산도 조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제한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러한 정부의 요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에 지급받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기재부가 이같이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일이며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특조위가 지난달 13일 제출한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 요구안'에 입각해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이러한 기재부의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체 일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해수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뱃머리 들기 시도 때 갑판부 2곳이 7m 가량 파손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치 못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특조위는 "당시 너울성 파도에 대한 관측은 해수부의 발표와 달랐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수 인양방식은 이미 2014년에도 선수 파손 위험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는 즉시 선체훼손에 대한 문책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며 "또 해수부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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