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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균에 '징역 5년' 중형 선고…민노총 '반발'

입력 201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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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시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노총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곳곳에서 폭력사태가 이어졌던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조계사로 피신하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합법적 시위에 한계가 있었고 이미 경찰 차벽 설치 등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벽은 부득이한 수단이었고,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점 등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와 인권 노동이 짓밟힌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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