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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완료…공정위의 조건은?

입력 2016-07-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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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심사를 마무리하고 어제(4일) 그 결과를 SK텔레콤 측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2주동안 두 업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합병 심사 결과를 통보한 건 심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심사의 초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고, CJ헬로비전의 방송 지역 중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쳐 점유율이 60%를 넘는 지역을 매각하는 조건 등이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업체들은 합병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2주 동안 SK와 CJ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합병 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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