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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통보…조건은?

입력 2016-07-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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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공정위가 오늘(4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SK텔레콤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공룡 기업'들의 합병인 만큼, 공정위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합병 심사 결과를 통보한 건 심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심사의 초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첨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고, CJ헬로비전의 방송 지역 중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쳐 점유율이 60%를 넘는 지역을 매각하는 조건 등이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업체들은 합병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2주 동안 SK와 CJ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합병 허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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