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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0월까지 영국·EU 양자조약 검토 완료"

입력 2016-07-04 17:02

'브렉시트' 영사분야 영향 미미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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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사분야 영향 미미할 전망

외교부 "10월까지 영국·EU 양자조약 검토 완료"


외교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결정에 따른 양자 조약의 법률적 정비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렉시트 대응 전담팀(TF)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영국-EU 간 관계 설정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측 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월까지 조약의 법률적 정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 출입국과 체류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사 분야의 경우 사증면제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이 양자조약에 의해 규율돼 온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야별 조치 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브렉시트 대응 TF 제2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개최된다.

한편 영국을 방문 중인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과 만나 브렉시트 관련 정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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