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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기업 견제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04 16:56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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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 골자

김종인 '대기업 견제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감사 분리 선임,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총 1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7명,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10명이 합류했고, 정의당 심상정·노회찬 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또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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