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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 리베이트 입증 쉽지 않아…재소환 계획 없다"

입력 2016-07-04 16:36 수정 2016-07-04 16:36

검찰 "시간 많이 필요할 듯…아직 신병처리 생각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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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간 많이 필요할 듯…아직 신병처리 생각할 단계 아냐"

검찰 "박선숙 리베이트 입증 쉽지 않아…재소환 계획 없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박 의원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왕 부총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피고발인들도 혐의 입증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박 의원,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 등과 함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왕 부총장은 16일에 검찰에 소환됐고 24일에 구속영장 청구, 27일에 영장이 발부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23일, 27일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현재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혐의에 대한 박 의원의 인지·개입·지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직속상관(사무총장)이자 당 회계책임자였던 점에 주목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외부에 '회계책임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꼭 그 행위의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계책임자라고 무조건 혐의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당의 결제 체계에 따라 왕 사무부총장이 박 의원 모르게 리베이트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등에 대해 신병처리 문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수사는 아직도 사실 확정 단계"라면서도 "불러서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본다. 박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최근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특정 인물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나 김 의원, K교수와 함께 국민의당 홍보 TF의 중심을 이뤘던 카피라이터 A씨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에 대해 "왕 부총장과는 '스탠스'가 다르다"며 "왕 부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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