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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잇따라 폐기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

입력 2016-07-04 19:09 수정 2016-07-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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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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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도 조카…3당 모두 '친인척 채용'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5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당 전수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결국 여야 3당이 모두 친인척 채용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화두로 떠오른 '특권 내려놓기' 논란을 두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이라며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 손엔 전화기…다른 한 손엔 돈다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며 법조비리 파문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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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국회의원,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태 이후 서른 명 가량의 보좌진이 조용히 짐을 싸고 국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1명도 없다던 국민의당에서도 조배숙 의원이 5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썼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사무처도 자체 규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보좌진 채용 비리 논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태 이후에 국회사무처가 무척 바빠졌습니다.

보좌진을 면직한다는 신청 건수가 몰려 들었는데요.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더민주의 추미애, 안호영 의원이 있고요. 당 박인숙, 한선교, 송석준, 강석진, 이완영, 정종섭, 박대출 의원이 있습니다. 시조카부터 5촌, 6촌, 동서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3당인 국민의당은 1명도 없습니다.

[이용호 대변인/국민의당 (지난달 30일) : 요즘에 언론에서 친인척 보좌관 의원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 당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기석 의원이 형의 처남을 수행비서로 채용했고요, 정동영 의원도 부인의 7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닌데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해명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5촌 조카를 지역구 사무실의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이 이런 사실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인데요.

"13년간 같이 일했다. 친인척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새누리당 (지난달 30일) :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채용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 20대 국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이런 움직임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2년 7월 3일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4년 이상 경력 보좌진은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8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남춘 의원 법안과 같은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서 더 엄격한 개정안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더민주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인척 배우자 채용때는 신고하고 국회 공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9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개원 초반부터 보좌관 채용 문제로 시끄러운 20대 국회,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까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 잇따라 폐기된 친인척 보좌진 금지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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