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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종료 4일째…민변, 릴레이 단식 시작

입력 2016-07-04 13:36 수정 2016-07-04 13:37

민변, 제헌절까지 '특조위 활동 보장' 단식
4·16가족, 국회 방문해 특별법 개정 호소
종교계 "세월호 선체 조속히 인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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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헌절까지 '특조위 활동 보장' 단식
4·16가족, 국회 방문해 특별법 개정 호소
종교계 "세월호 선체 조속히 인양해야"

세월호특조위 종료 4일째…민변, 릴레이 단식 시작


세월호특조위 종료 4일째…민변, 릴레이 단식 시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법정 활동기한 종료 4일째인 4일 유가족과 법조계·종교단체 등이 특조위 활동 존속을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4일 오전 10시30분 특조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1인 릴레이 단식시위를 시작했다.

민변은 "특조위는 일방적으로 강제 조기해산됐다"며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뒤 1년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삼아 지난달 30일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이에 유가족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은 실질적인 구성을 마친 지난해 8월7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변은 "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약 2주간 1인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의원 21명을 찾아 약속 문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에 대한 청원을 접수해 현재 의원 153명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오는 7월 본회의에 앞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 개정을 약속한 의원에게 약속 문패를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종교계도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6개 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했다.

단체는 "오는 11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이 예정돼있다. 원래 5월 말로 계획된 작업으로 3차례나 연기됐지만 정부는 기상문제로 또 연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뿐만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계획과 실행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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