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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박유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혐의 적용 가능"

입력 2016-07-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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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박유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혐의 적용 가능"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 접수건들이) 비록 오래됐고 물증이 남아있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첫번째로 박씨를 고소한 여성 외에는 물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박씨가) 수사, 조사 과정에서 부인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피해여성들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자체가 오래된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반증을 수집해야할 듯 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서는 SPO 전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특채를 늘리고 학교와 SPO 간 직무 구분, 각 학교 측과 소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SPO 전문성 강화는 재교육과 채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용을 좀 우선해 가급적이면 심리상담사나 교직 등 이런 전문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며 "본래 매년 81명씩 세 차례 총 243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2020년까지 늘려 1200여명의 SPO 전원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남학교에는 남자경찰관, 여학교에는 여자경찰관을 배치하고 전체의 87% 규모인 공학에는 남경 1명, 여경 1명씩 2인1조로 배치해 활동은 같이 하더라도 상담은 동성이 맡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연령이 있는 경찰을 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SPO는 2011~2012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 자살학생이 나오고 그러던 때에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학교 측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이 미흡했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상담인력도 갖추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경찰이, 일반 상담은 학교 측이 하는 등 SPO와 학교 측의 역할을 명확히구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담당 학교 측과의 소통 부분도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교육부와 협의 하에 기존 업무 매뉴얼보다 고차원적인 'SPO 직무강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청 차원에서 파견한 특별조사단에 대해서는 "특조단은 모든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게 임무"라며 "특조단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의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조사해달라고 전했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강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한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글의 내용과 그것을 올린 절차에 있어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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