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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회사 "의회 표결없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은 위법"

입력 2016-07-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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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회사 "의회 표결없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은 위법"


기업가 단체 및 학술협회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미시콘 데 레야'라는 영국의 한 법률회사가 3일(현지시간) 의회 토론 및 표결을 거치지 않고 총리가 단독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리스본 조약의 50조를 발동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영국 정부 역시 의회가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 후 10월까지는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은 차기 총리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미시콘 데 레야는 영국 헌법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은 오직 의회만이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총리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단독으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EC) 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영국의 EU 탈퇴보다는 잔류를 선호하고 있어 의회가 리스본 조약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영국의 EU 탈퇴를 봉쇄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BBC의 법 전문 기자는 지적했다.

미시콘 데 레야는 국민투표의 결과는 명백한 것이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차기 총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BBC는 국민투표 결과가 법적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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