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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무성의 '옥새들고 나르샤' 방지법 추진

입력 2016-07-04 11:23

공천배제 기준에 '당 파벌 조장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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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기준에 '당 파벌 조장인사' 포함

여당, 김무성의 '옥새들고 나르샤'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이 4일 당 대표가 공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일정 기간 내에 후보자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가 4·13 총선 공천 당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 의결을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당 파벌을 조장하는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후보자 부적격 기준이 선거때마다 달라지는데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이런게 막연히 규정돼 있지만 100%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며 "성범죄, 뇌물수수, 당 파벌 조장 등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당무평가위는 공천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자의적 물갈이를 지양하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주기적 평가, 당무감사, 윤리위 징계기록 등을 토대로 공천의 기본적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또 기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박 총장은 "국민배심원단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에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력이 없었다"며 "앞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공천 관리 외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비례대표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며 "밀실공천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국민참여경선 비율을 '당원 30%-국민 70%'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로 실시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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