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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정현 녹취록, 있을 수 없는 일…용납 못해"

입력 2016-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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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정현 녹취록, 있을 수 없는 일…용납 못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두 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은 역대 어느 정권의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은 늘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적 보도를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지만 이번 처럼 적나라하게 폭로된 적은 없다"며 "이것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상적 업무협조라 말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방송법이 정한 독립성을 모두 무력화시킨 상당히 잘못된 행태로 규정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태스크포스와 위원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미 일어난 방송 독립성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 설치를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해서 의원들에게 과도한 위임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하고,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개개인들이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언론사 간부가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던 것과 관련,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관련,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선 "당 징계절차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면서도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애매하고 억울한 사례가 있어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태에 공세를 자제한 이유가 야권 공조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당 내부 사정이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표명해야할 시점이 오면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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