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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처벌 '미적미적'…시간끌기 꼼수인가

입력 2016-07-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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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처벌 '미적미적'…시간끌기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선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도 정작 징계 절차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을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면서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튿날인 1일 비대위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우리 당 의원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부터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서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은 두 번째로, 사실상 제명 등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처벌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더민주는 막상 추후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곧바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회의 개최일을 멀찌감치 18일로 잡았다. 사안이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가 서둘러 강력 처벌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느림보 운행'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간을 끌 수록 세간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비판 여론도 잦아들 가능성이 크기에 이 때까지 최대한 서 의원 조치를 미뤄보자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재심 청구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서 의원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재심을 포기한 만큼 윤리심판원 회의 역시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저 정해진 일정에 따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은 한 달에 한 번 공식회의가 있다. 다른 사안들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 의원 문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서 의원 개별 의원의 건으로 날짜를 따로 잡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 의원 문제는 당 징계 절차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를 따르면 될 문제"라며 공식 절차에 의한 수순을 밝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 사이에서 책임 떠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곤란한 결정을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동정 여론이 부분적으로 일고 있다. 여기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서 의원 사례가 나타났는데 서 의원만 중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지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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