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2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겉보기에 일반 승용차량과 별 차이가 없고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마그네틱 경찰표지가 붙어 있어 주행 중인 일반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경광등은 차량의 앞·뒷면 내부에 설치됐고 사이렌도 범퍼 밑에 부착해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경찰은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갓길 및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얌체운전도 적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전국 7개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10대가 활약 중이다"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