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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위장 가스레인지후드 교체 5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입력 2016-07-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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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위장 가스레인지후드 교체 50대 여성 벌금 100만원


도시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교체 비용으로 3만5000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이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시가스 검침원의 복장과 유사한 조끼를 입고 가스 점검을 나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가스레인지 후드의 기름때를 보여주고 피고인이 임의대로 필터를 교체한 뒤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판매자는 영업하면서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 도시가스 검침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찾아가 가스 점검을 나온 것처럼 주부 A씨를 속였다.

주방에 들어선 손씨는 가스레인지 후드에 묻은 기름때를 보여주며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A씨를 속여 부품 교체비 명목으로 3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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