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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달라지는 점

입력 2016-07-01 19:02 수정 2016-07-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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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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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자유 확대" "공정성 훼손"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언론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그 영향을 알아봅니다.

▶ "어버이연합 직접적 관여한 적 없어"

국회 운영위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졸았다고 처형하더니…조는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포착됐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의 체중이 130kg인데다가 신변위협을 느끼고 불면증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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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개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 허용되는 건데요. 헌재의 결정 배경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건지 청와대 발제에서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와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두 사람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주진우/시사인 기자 :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유세 당시 / 2012년 4월)]

[정동영/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 여기 나꼼수 온다 그래서 다 오신 거예요. 금방 김어준 총수 전기공학부 나온 것까지 다 소개했죠? 그런데 주진우는 소개 안 해도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주진우는 무슨 과 나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신상.(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유세 당시 / 2012년 4월)]

[주진우/시사인 기자 : 이게 무슨 자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선배가 오라면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왔는데 무슨 자린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유세 당시 / 2012년 4월)]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유세 당시 / 2012년 4월)]

[주진우/시사인 기자 :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된다. 생각만해도 설렙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게감있는 국회의원을 갖게되는 겁니다. 김용민과 더불어, 김총수와 저를 덤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노원은 세 사람을 얻게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후보 유세 당시 / 2012년 4월)]

옛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지난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6월 30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 언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충분히 규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됐는데요.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선 다소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할 줄은 저는 사실 몰랐어요. 현 정권 안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를 잡고 싶으니까 그 족쇄로 언론이라는 항목을 든게 아니였나. 그렇다면 그 언론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되겠다. 생각 한거죠.(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직후(어제)]

[주진우/시사인기자 : 지금 제가 생각해도 김어준은 언론인이 아닌거 같아요. 생긴거 보세요.]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이번 기회에 제 직업을 정해주신 정권에 감사드린다니까요. 그동안 제 직업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진우/시사인 기자 : 그냥 그렇게 살아]

헌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선거운동'까지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사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일반 시민이나 언론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지 조차도 이제는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정치권, 언론계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요. 연예인급 인지도를 자랑하는 '스타 기자'나 '스타 아나운서'가 선거운동에 나서달라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기자가 언론매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를 쓸 순 없지만, 개인 블로그나, SNS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올릴 수 있는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에서 2명의 재판관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는데, 이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언론인이 정치적 현실의 전달자 내지 해설자의 역할을 넘어 자기가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판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사 자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무엇이 달라지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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