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 비공개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민 고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라며 민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하는 사건에 한한 절차로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민 고문 측은 이르면 다음주말 늦어도 다다음주 초까지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J측 관계자는 이날 "민 고문 법률대리인(조문현 변호사)이 아직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 고문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단 재계나 법조계에선 민 고문 측이 더 이상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 고문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건으로 또 정식재판까지 갈 것이라곤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요즘 서초동 일대에선 대우조선해양 건과 관련해 민 고문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신동주 측에서 특수통 남기춘 변호사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경영권 분쟁 대비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검찰수사 대비용으로 보인다"면서 "이 점은 또 그 동안 성과를 별로 보이지 못했고 대우조선해양 검찰수사와 엮인 민 고문에 대해 신동빈 측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의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민 고문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당시 민 고문 측 조문현 변호사는 "형사1부에선 당시 특수부가 신동빈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채 약식 기소를 했다"면서 검찰의 처분에 상당한 불만과 의문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정식재판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사실을 강조하겠다"면서 사실상 신 회장에 대한 공세용으로 이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민 전 고문 측은 전날 귀국한 신 전 부회장과 조은주 여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명예훼손 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비롯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