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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결국 활동 종료…유족들, 특조위 출근길에 '응원 박수'

입력 2016-07-01 13:11

특조위 파견직 공무원 12명 소속 부처 복귀
직원 80명 남아 3개월간 보고서·백서 작성
4·16 가족들 "특별법 개정해 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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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파견직 공무원 12명 소속 부처 복귀
직원 80명 남아 3개월간 보고서·백서 작성
4·16 가족들 "특별법 개정해 활동 보장해야"

세월호특조위 결국 활동 종료…유족들, 특조위 출근길에 '응원 박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법정 활동기한 종료 다음날인 1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조위 사무실에 모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특조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 모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박수로 맞이했다.

앞서 이들은 특조위 법정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촛불집회를 가진 후 특조위 사무실로 이동해 밤새 사무실을 지켰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11개월간 특조위 활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왔다. 얼마 전엔 검경합동수사로 조사된 양보다 124t 많은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격려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특조위 구성이 지난해 8월7일 이뤄졌으므로 내년 2월6일까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조위 해산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시각 나라키움빌딩 옆에선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특조위 법정 활동 종료에 따라 이날부터 직원 80명만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파견직 공무원 12명은 소속부처로 돌아간 상태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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