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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겨눈 검찰의 칼, 결국 왕주현 구속까지만?

입력 2016-07-01 10:54

왕주현만 구속, 박선숙·김수민 영장 청구는 '감감무소식'

검찰 "'회계책임자'로 명시됐지만 실제 가담자 아닐 수도"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 모르게 리베이트 진행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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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주현만 구속, 박선숙·김수민 영장 청구는 '감감무소식'

검찰 "'회계책임자'로 명시됐지만 실제 가담자 아닐 수도"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 모르게 리베이트 진행했을 가능성?

국민의당 리베이트 겨눈 검찰의 칼, 결국 왕주현 구속까지만?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 선에서 그치느냐,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혹은 그보다 윗선으로 확대되느냐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리베이트 조성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발인 외에) 당내 가담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상 공식적으로 리베이트에 직접 관여한 장본인은 왕 사무부총장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지난 16일에 왕 사무부총장을 소환조사 한 후 8일 만인 24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7일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신 주도록 한 건 사실상 리베이트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왕 사무부총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각각 23일과 27일에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왕 사무부총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개입·지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를 책임졌던 박 의원이 이같은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30일 "당 회계책임자는 1명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외부에 '회계책임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꼭 그 행위의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의 결제 체계에 따라 왕 사무부총장이 박 의원 모르게 리베이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의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용역 계약, 브랜드호텔과 세미클론이 작성한 허위계약서는 왕 부총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박 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윗선 확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 홍보비용 보전 관련 업무까지 전혀 몰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리베이트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 외의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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