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전관예우'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건 없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법원 행정처장이 한 말입니다. 이쯤 되면 듣는 국민들이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이 소용이나 있겠느냐 하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전관예우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갖고 수임해왔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 :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밀어주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 법원행정처장님에 대해 그동안의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발언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돼요? 지금 전화변론이 가능한가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변론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
사건이 터지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법조계의 현실 인식은 안일하기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