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고 발생하면 배달원 부담…무책임한 '무면허 채용'

입력 2016-06-30 2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가 하면 운전면허도 없는 배달원을 검증도 없이 채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배달원들 몫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16살 A군은 치킨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딴 것은 사고 두 달 전. 제대로 운전을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다 보니 일부 업소는 면허가 없어도 배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소 주인 : 면허는 상관 없으신데 혹시 바이크는 운전해보셨어요?]

헬멧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구직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원 5명 중 1명은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립니다.

또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공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모 씨/피해자 : 어이가 없어서 당황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냈죠.]

배달원들은 생계에 쫓겨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슬그머니 살아난 '시간 내 배달제'…20대 알바의 죽음 "삼성 수리기사 추락사는 제2의 구의역 사태, 안전대책 마련해야" 청년실업률 9.7% VS 34.2%, 격차 큰 까닭은?…관건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19세 비정규직 청년옆에 박원순 없었다"…시의회 구의역사고 집중질타 구조조정 직격탄 '취약계층'…임시·일용직 채용 14.4%↓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