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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특별연장급여는 제외

입력 2016-06-30 14:30

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3분의2→4분의3 상향 조정
특별연장급여 지원은 빠져…1~2개월 내 지급여부 결정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훈련과정 확대…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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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3분의2→4분의3 상향 조정
특별연장급여 지원은 빠져…1~2개월 내 지급여부 결정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 훈련과정 확대…재취업 지원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특별연장급여는 제외


정부가 30일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대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하는 등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총 47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5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여 지급한다. 대기업의 경우 2분의1에서 3분의2로 조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액도 하루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업 물량팀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선업 물량팀 근로자란 조선 기자재, 설비 등 하청업체들이 다시 하도급을 준 재하청 근로자들을 뜻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직 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 이후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전체 수급자 재취업률에 비해 낮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 근로자의 다른 분야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전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같은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근로자, 실직자,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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