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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구속

입력 2016-06-29 22:52

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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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이날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이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구속 여부는 서면심리를 통해 결정됐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정 회장이 관여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통해 1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회사의 차명주식(10억원대)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27일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새로운 개인비리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긴급체포했다. 남 전 사장이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한 점도 체포 이유 중 하나였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서류 등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전날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임기간 중 조성한 비자금과 분식회계 개입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대검 검찰연구관 2명과 대검 수사관 10여명을 이번 사건에 추가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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