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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홍기택 봐주기 감사의혹은 사실무근"

입력 2016-06-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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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홍기택 봐주기 감사의혹은 사실무근"


감사원은 29일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격려금 지급을 묵인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홍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당초 비위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았고 비위확인 시점에서는 이미 퇴직해 조사개시 통보의 실익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및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경영 관리 소홀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산은 수장으로 있던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의 수백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홍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부당 성과급 지급을 묵인한 사실을 알고도 금융위원장에게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이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올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초 격려금 지급이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격려금 관련 임원인 홍 전 회장과 A씨, B씨에게 조사개시 통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이후 추가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격려금 지급이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더라도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임원 3명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이미 홍 전 회장은 퇴직해 조사개시 통보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의 부당 격려금 지급 건은 당초 조사개시 통보 대상이 아니었고 관련 임원 모두에게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홍 전 회장만 누락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조사개시 통보는 해당기관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앞서서 가벼운 징계나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개시 통보를 한다고 해서 비위혐의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퇴직을 못하게 한다거나 퇴직 후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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