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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21만원이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1만1700원 더 낸다

입력 2016-06-29 10:29

월소득 27만원 이하도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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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7만원 이하도 900원↑

내달 1일부터 월소득 421만원이상인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한액도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소득 421만원 이상 237만명과 월소득 28만원 이하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2만4300원~37만8900원에서 2만5200원~39만6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 재조정 시기까지 유지된다.

월소득이 421만원 이상이던 사람은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월 434만원에 보험료율(9%)를 곱해 1만1700원이 오른다. 월급이 27만원 이하였던 사람도, 기준소득월액 월 28만원에 보험료율를 곱해 9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월급이 28만~412만원이면 종전과 보험료가 같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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