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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약 검출 우려 농산물 61톤 시중 유통"

입력 2016-06-28 14:56

감사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사망 직전 주소지 서울로 이전…화장장 사용료 감면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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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사망 직전 주소지 서울로 이전…화장장 사용료 감면 '꼼수' 만연

"서울시, 농약 검출 우려 농산물 61톤 시중 유통"


서울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약이 검출된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면서도 같은 산지에서 출하된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61톤 가량의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 전 표본조사(0.05%)에서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일한 산지의 농산물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같은 산지에서 출하된 나머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경로 추적이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급식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일로부터 2~3일 후에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같은 산지에서 출하된 나머지 농산물은 이미 유통까지 된 상태여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올해 2월14일 강서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진 적상추 136㎏의 경우 급식용으로 납품된 13㎏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 결과 농약이 검출됐지만 서울시는 급식용 13㎏만 폐기 조치하고 나머지 123㎏에 대해서는 판매 경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210회에 걸쳐 40종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지만 전체 68.6톤 중 급식용 7.3톤만 폐기 처분되는 바람에 나머지 61.3톤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유통 중인 농산물도 판매경로 추적 등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화장시설과 관련해 서울시 주민이 아닌데도 사용료 감면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기간 요건 등을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립화장시설 이용료를 서울·고양·파주 주민에 한정해 9만원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면서도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 없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해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에 임박해 그 가족 등이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소지만 서울시로 이전해 화장장 요금을 감면받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1월31일 화장 처리한 A씨의 경우 2001년 3월부터 경기도 광주시에서 약 13년간 거주하다 김포시의 병원에서 사망했는데도 사망 당일 시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로 주소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9만원의 요금만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년 간 서울시민 기준 사용요금을 징수한 9만6,022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하는 꼼수를 부린 경우가 278명에 달했다. 사망 7일 이내 전입자도 1333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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