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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어쩌라고…충북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업

입력 2016-06-28 14:45 수정 2016-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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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어쩌라고…충북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업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충북지역 사립유치원들도 대거 휴업에 동참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충북지역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1000여 명이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것에 이어 사립유치원들도 이날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와 유아교육법 30조, 교육기본법 3조를 근거로 이번 휴업을 임시 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휴업으로 규정하고 유아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93개의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오는 30일 휴업 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광장에서 여는 대규모 집회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들에 도교육청의 휴업 파악 여부 등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정확한 휴업 유치원수는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지원금이 국공립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와 유아교육법 30조, 교육기본법 3조에 따라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휴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과 철회요청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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