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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노동계, "명백한 삭감안" 강력 반발

입력 201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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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위원회가)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는 것은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런데 사용자위원회의 동결안은 물가 인상율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를 반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쟁점은 27일 공익위원들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한다'는 중재안을 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최저임금 동결안이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 시급과 월급부터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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