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정운호로부터 알선명목 5000만원 수수 '부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화장품 군납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 재판에 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8일 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향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 및 기일 등을 정하기로 했다.
한씨 측은 이날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한씨 측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2011년 당시 추석을 앞두고 쓰라는 명목이었다"며 "이후 받은 3000만원은 약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작전세력으로 불리는) 이모(53)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군납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씨의 국군복지단 출입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씨는 지난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내 매장(PX)에 납품되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1세대 작전 세력'으로 불리는 이씨로부터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자본금 없이 작전세력을 끌어모아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일명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불렸다.
한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