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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왕주현 "혐의 인정 못해, 착잡하다"

입력 2016-06-28 01:48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혐의 부인하느냐" 묻자 "입장 변화없다"
김수민 주장 질문에 웃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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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혐의 부인하느냐" 묻자 "입장 변화없다"
김수민 주장 질문에 웃기만

'구속' 왕주현 "혐의 인정 못해, 착잡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결정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오전 1시쯤 서부지검 청사 건물에서 나온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내 입장엔) 변화 없다"고 대답했다. 구속된 심경으로는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됐으니 (재판이 진행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허위계약서 등은) 왕 부총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한 취재진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4일 저녁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결과적으로 2억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홍보TF'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이 줘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왕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오후 "조사 당시 왕 부총장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며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한 범죄사실을 자꾸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조사 시작 이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위(허위계약서 작성)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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