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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긴급체포

입력 2016-06-28 01:34

"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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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 등 고려"

특별수사단,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긴급체포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하다 검사실에서 28일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영비리와 관련해 남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을 체포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기간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경위, 분식회계 규모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 소환조사에 앞서 그의 대학 동창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 회장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사장은 2007년 정 회장 관련 업체에 자항식 대형수송선(자항선) 일감을 주기 위해 입찰 전 내정 가격을 알려주고 평가 항목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0년 1월부터 정 회장이 투자자로 참여한 B업체와 육상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하는 등 육상·해상 운송 특혜로 정 회장 측에 110억원 상당을 챙겨줬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남 전 사장이 물류센터 이용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B사를 중간에 끼워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B사가 다른 회사와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높은 가격에 임대해 10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B사에 흘러간 돈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차명으로 특정업체 주식(10억원대)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부터 진행한 오만의 선상호텔 프로젝트 사업계약을 이사회 승인없이 체결하고 공사비 등을 허위로 지급하다가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의 또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디에스온 이창하 대표는 이 사업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돼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당산동 빌딩 신축공사에서도 이 대표 회사를 시행사로 두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지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남 전 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2006년 3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해양플랜트 사업 등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고재호(61) 전 사장 시절 이 회사에서 벌어진 분식회계 규모가 총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인 2006~2011년 사이 6개 회계연도의 기간을 포함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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