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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자녀 모두 2살 이내면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입력 2016-06-27 21:39 수정 2016-07-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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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자녀 모두 2살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까지 맞춤형 보육 접수 결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 비율이 70.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종 집계를 해보면 75%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종일반 신청자가 전체의 80%가 되면 어린이집들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자녀 모두 만 2살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럴 경우 종일반 대상자가 6%p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 다 두 명이에요. (나이 제한 없이 인정하면 종일반)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요.]

한편, 맞춤반과 종일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보육이 이같은 형태로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면 9월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어린이집 문을 닫는 등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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