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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곧 소환

입력 2016-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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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을 역임하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후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출범 당시 초대 사장에 오른 뒤 2013년까지 근무했다. 현재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걸 알고도 해당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직접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이 기술이 아닌 판매 쪽을 주로 맡긴 했지만 위법사항이 많던 시절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윤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검찰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등 외국인 임원들도 필요한 경우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제출한 것을 인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조작 의혹에 환경부 관계자가 연루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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