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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저임금 '7000원이상' 인상 촉구

입력 2016-06-27 13:13

일각에선 최저임금 1만원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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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최저임금 1만원 주장도 나와

야당, 최저임금 '7000원이상' 인상 촉구


야당, 최저임금 '7000원이상' 인상 촉구


야당, 최저임금 '7000원이상' 인상 촉구


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재계를 향해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2017년에는 최저임금(시급)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 보다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 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리 수' 이상 인상시켜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니 만큼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며 "특히 매년 고장 난 레코드판과 같이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여야 3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최고위에서 "새누리당이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때"라며 "새누리당에서도 진정으로 격차해소를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두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촉구하는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이 수석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수석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2014년 5배에서 2016년 5.63배까지 상승해 임금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64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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