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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주현, 영장실질심사 '옆문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6-06-27 10:50

정문 취재진 피해 법원 옆문으로 들어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4가지 혐의

질문에 일절 대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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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취재진 피해 법원 옆문으로 들어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4가지 혐의

질문에 일절 대답 안 해

왕주현, 영장실질심사 '옆문 출석'…묵묵부답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왕 부총장은 이날 10시15분쯤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옆문을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 "선관위에 허위청구한 것 인정하느냐" "지난번(16일)에 조사받으러 오셨을 때 리베이트 없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등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4일 저녁 왕 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이를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이 줘야 할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두 업체에게 내도록 해 실질적인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왕 사무부총장은 4월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로 쓴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4가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며,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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